이일여자중학교 공고 제2010-1호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②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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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. 장 소 : 이일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 다. 기 간 : 2010년 3월 3일 ~ 3월 8일까지(7일간)【근무시간이내, 휴무일제외】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행정실 비치) 2. 위원선거 가. 선거장소 : 이일여자중학교 목련관 나. 선거일시 : 2010년 3월 12일(금) 오후 14:30 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4명 라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0년 3월 09일 ~ 3월 11일 (행정실) 2010년 3월 3일 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|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