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조회수 2226 추천수 0 2010.03.06 09:23:09
 

이일여자중학교 공고 제2010-1호

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  

  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②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  입후보 등록

  가.  자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

    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   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   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

      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  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

      하지 아니한 자

    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    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    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  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 나.  장    소 : 이일여자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  다.  기    간 : 2010년 3월 3일 ~ 3월 8일까지(7일간)【근무시간이내, 휴무일제외】

  라. 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행정실 비치)


2.  위원선거

  가.  선거장소 : 이일여자중학교 목련관

  나.  선거일시 : 2010년 3월 12일(금) 오후 14:30

  다. 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4명

  라. 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0년  3월 09일 ~ 3월 11일 (행정실)




2010년   3월  3일



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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