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이일여자중학교 공고 제2010-1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②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 1. 입후보 등록 가. 자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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